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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신중해야…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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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불법 공매도 점검·조사 강화 시사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살펴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안에 대응해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위기대응 조치 수단과 경험, 변화된 금융, 상황 등을 기초로 시장상황에 맞는 시장안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뿐 아니라 업계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안정화 방안 중 하나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엔 신중을 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현재 물가 급등, 최근에 풀렸던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단은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특정 정책을 어느 시점에 쓸지 말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의 흐름을 살펴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어떤 정책 수단의 예외도 없이,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상태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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