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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제재…"계약기간 중 협력사에 일방적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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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일방적 발주 중단 후 해당 물량 타 업체 이관"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기간 중 협력사에 일방적 거래 중단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기간 중 협력사에 일방적 거래 중단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천843만4천원이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2개 사업자)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또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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