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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 위해 상속세·법인세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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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기업의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5일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쟁국들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향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도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볼 때도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 필요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지만 실제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 등에 전가되므로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비세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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