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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3高에 시달리는 경제계…"외국보다 불리한 세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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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최저한세 폐지·국내외법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건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파도에 직면한 경제계가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파도에 직면한 경제계가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진출 및 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먼저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효과 없이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단 초격차를 내세운 국내 주력산업의 기술력은 자본을 앞세운 경쟁국에게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패널은 이미 중국 기업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지 오래전이고, OLED의 경우도 중국의 기술력 및 점유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반도체 산업도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원천기술 강국인 미국의 대규모 투자에 우리 기업의 주도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예전과 달리 대규모 기업투자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대한상의]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기업체 R&D 투자규모는 2011년 38조2천억원에서 2020년 73조6천억원으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세제 환경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5%다. 과표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다퉈 이뤄졌으나,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율을 인상해 왔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높은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 도입됐다. 또 지난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되고 2020년에 다시 연장됐다.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소득 사외환류라는 정책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추가적인 세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이 유보를 통해 개인주주가 배당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21.5%)으로 낮추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대한상의]

글로벌 시장에서 R&D 혁신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최근 기업투자 트렌드가 시설투자 위주에서 R&D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으나,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등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p 축소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투자세제 지원이 이뤄졌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과거 최저한세를 두고 있었으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법인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2017년에 폐지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내 선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상향했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하고 최저한세는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만큼은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 시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하다.

또 국내 법인간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하고 일본은 3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불완전한 제도를 택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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