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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법조계 일침…"불안감 조성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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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임금피크제 효력 부정하는 것 아냐"…정년연장형, 유효성 높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가 고용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회원들이 지난 2019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한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회원들이 지난 2019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한 모습. [사진=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세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분석,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소송사태가 전개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확대나 향후 고용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조 [사진=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 [사진=민혜정 기자]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노총은 현장지침을 내려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권 노조는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굴지 대기업 산하 노조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잇따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이 회사 측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상을 요구한다"며 "회사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적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라며 "노조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효율화 목적 ▲근로시간·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화한 교육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예로 들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44세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이 그 목적이 임금삭감내지 인력퇴출로 보여지는 경우 대법원 기준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설시한 유효성 요건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여부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위한 체크리스트 [사진=대한상의]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위한 체크리스트 [사진=대한상의]

이세리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발생 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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