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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까지 수소 산업 규제 개선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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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안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정수소와 액화수소, 도시가스 혼입 등 수소 산업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취임식이 끝난 뒤 산업부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사진=정종오 기자]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취임식이 끝난 뒤 산업부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사진=정종오 기자]

산업부는 8일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함께 주입해 공급하는 혼입,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충전 기술 등이 주요 사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일반국민, 기업과 지자체, 유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었다"며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정식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판매량·사용량, 수소발전량 의무 구매·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안수연 기자(you93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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