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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2020년 수준 완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LT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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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안정대책 발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이로써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보유세 완화'를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포함했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먼저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용한 만큼 이를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올해는 100%로 예상됐다. 하지만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되돌리려면 75%까지 낮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가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세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치 평가의 불균형 등의 명분으로 감정평가된 적정가격을 시장가치에 맞추겠다며 현실화율을 꾸준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세의 불균형과 과도한 국민의 세부담이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엎은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올해 보유세 경감을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사실상 '뗌질처방'에 나서면서 제도의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다음달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만으로도 1주택자의 91%(896만호)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에도 나선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혼인, 상속, 이직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세대로 양도세는 면제했지만, 정작 취득세는 중과되는 등 제도정비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청년 대출 총액 확대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요원해졌고, 이들 실수요자에게까지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된다. 가령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분기부터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완화에 나선다. 청년층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연령대별 급여 산정을 평균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변경해 미래소득을 상향 반영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선보인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정부의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한층 열리게 되면서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택 실수요자에 한정된 대출규제 완화인 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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