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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격 올리고 1+1 행사한 홈플러스, 과장광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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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정당, 과징금은 취소 처분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홈플러스가 2016년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행사 상품의 가격을 올린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 가야점 전경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가야점 전경 [사진=홈플러스]

재판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2015년 전단을 통해 18개 상품에 대해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당시 행사 가격은 광고 직전보다 2배 낮았으나, 광고를 하기 전 20일간 최저가격보다는 2배 더 비쌌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이 아닌 행사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봤다.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 측에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1천300만원의 과징금 등을 처분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 후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원심 판단은 틀렸으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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