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인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는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천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사업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이며, 이들 기업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
또 공정위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담합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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