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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1년] ① 역시 땅장사였나…헐값보상 논란 속 '시세차익'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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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은 과거시점, 개발이익 독점하는 LH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땅투기 논란 속에서 최대실적을 거뒀다. 국내 부동산 경기 호조 속에 이같은 호실적을 거둔 것인데 그만큼 국민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 LH만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27조3천459억원을,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5조6천48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LH 통합 이후 역대 최대 경영실적이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일대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천억원에서 2019년 2조8천억원, 2020년에는 4조3천억원, 지난해에는 5조6천여억원까지 증가했다. 순이익은 4조1천633억원으로 통합 출범 이후 가장 실적이 좋았던 지난해 대비 26.1% 증가했다.

LH가 지난해 계획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규모가 약 280만㎡다. 이는 이전년도 계획 물량(394만㎡) 대비 29.0%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토지단가 자체가 오르면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2%를 기록하면서 2018년(4.6%)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토지 매입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0.35%를 기록했다. 여기에 2021년 역시 10.16%로 2년 연속 두자리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을 비롯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LH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그밖에 요인비교를 거쳐 산정한다.

문제는 기준시점이다. LH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택지개발 등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결국 LH는 저렴하게 토지소유자로부터 땅을 수용해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시행자에 넘겨 과도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LH는 지난 2008년 해당 사업지구에서 원주민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했다. 빌라 1채당 평균 3억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무려 8년이 지난 2016년에 개시됐고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다. 입주민들은 사실상 토지와 건물만 빼앗겼다.

토지보상법상 소유자의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 방식은 지난 1960년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공익사업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익사업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단순한 토지보상을 넘어 정신적 피해 등이 담긴 생활보상까지 소유자의 재산권 인정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입비차액, 임차료 차액, 이전비, 대체주택 등 실비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 역시 각종 수수료와 금융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도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한 관계자는 "국가의 공익사업이 사업자에겐 수천억원 이익을 안기고 토지주에게는 헐값보상으로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토지수용제도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수용요건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 토지 등에 대한 정당보상을 시행 중"이라며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공급 및 이주·생활대책을 함께 제공하는 등 지구 내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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