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적발…추방 예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택시 영업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태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승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9년 각각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E-9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있다.

A씨 등은 자신의 SNS에 승합차 사진과 태국어로 된 홍보 글을 올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승객을 모집했다. 또 1㎞당 1000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법망을 피해 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를 구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적발…추방 예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