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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진통 속 9% 임금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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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 유급휴가 3일·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합의…노조는 반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임금 협상으로 진통을 겪던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올해 임금을 평균 9% 인상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직원 공지문을 통해 '2022년 전 사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9%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대 인상률이었던 지난해 7.5%보다 1.5%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LG전자의 8.2% 평균 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수치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25일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연대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25일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연대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혜정 기자]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이다.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개인별 임금인상 수준은 고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개별 고과에 따라 임금은 최대 16.5% 오르게 된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도 5천150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일로 삼성전자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임금인상률을 소급 적용해 받게 된다.

당초 노사협의회 측은 15% 이상의 인상률을 사측에 요구했다. 다만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9%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임직원 유급휴가 3일 신설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의 복리 후생 방안도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매년 3월 초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지난해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례적으로 4월 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로 선출된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회가 노동법상 협의할 권한만 있을 뿐 교섭권은 노조에 있는 만큼, 이번 노사협의회의 합의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청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지도 드러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국내 임직원 4% 수준인 4천500명 규모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현재까지 사측과 19번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노조는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과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와도 앞으로 성실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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