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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명가' 쿠첸, 협력사에 갑질 벌이다 檢 고발 당해…"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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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해 과징금 부과…쿠첸·해당 직원 각각 檢 고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밥솥 명가'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쿠첸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첸 121+ 밥솥 라인 [사진=쿠첸]
쿠첸 121+ 밥솥 라인 [사진=쿠첸]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쿠첸은 최초에는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이후 이를 수령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약 10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게 전달하는 유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첸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공정위]
[이미지=공정위]

하지만 쿠첸은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억울해하는 눈치다. 공정위가 지적한 기술과 관련해선 자사의 기술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추후 결의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사업의 특성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의 입장과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이번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결서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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