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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향한 삼성…이번엔 이재용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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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사외이사 보유 회사, 삼성 소속 회사서 누락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 계열사를 고발하는 등 공정위의 칼날이 지속해서 삼성을 겨누는 모습이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데 대해 경고 조치했다. 누락한 회사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해 취재진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해 취재진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삼성이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누락된 3곳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해당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재계에선 공정위의 칼날이 지속해서 삼성을 겨누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미전실 출신 임원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때문에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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