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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호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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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1,348호·신혼부부형 2,807호, 총 4,155호 입주자 모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2021년에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LH]
2021년에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LH]

LH는 지난해 총 4회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천896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2022년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천155호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34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807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천882호, 그 외 지역이 2천273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공급주택,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4차례에 걸쳐 1만 8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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