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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Q DL이앤씨·현대건설, 사망사고 발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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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매달 현장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 직원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무수히 많고, 다른 산업군보다 규모가 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건설업계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크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 사건. [사진=유안타증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 사건. [사진=유안타증권]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에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으며, 2월 요진건설산업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는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공사장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같은 달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더 일어났다. 현대건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 쌍용C&E 동해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떨어져 숨을 거뒀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GTX-A 5공구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 1명이 지하로 전선을 내리다 위에서 떨어지는 전선드럼에 맞아 숨졌다.

전선을 공사장 지하로 내리는 도중 고정돼 있던 전선드럼(전선을 실처럼 감아 놓은 장비)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쳤다. 전선드럼의 무게는 통상 400㎏이 넘는데, 이번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선드럼 무게의 경우 100㎏으로 전해진다.

전선드럼. [사진=세이프티잡]
전선드럼. [사진=세이프티잡]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줄을 조정하는 작업 중 현장 근로자를 덮치는 전선드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워낙 무게가 무겁고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중대재해를 피하기 어렵다"며 "전선드럼과 같이 무게는 무겁지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다룰 때는 고임목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가 충분한 공간과 퇴로를 확보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적어도 2인 1조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 기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수사 1호' 삼표산업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2명 사망), 여천NCC(4명 사망·4명 부상), 두성산업(16명 급성중독), 쌍용C&E(1명 사망), 현대제철(1명 사망) 등이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 발생한 사고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은 지난달부터 관계자들이 소환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대표이사 소환을 앞두고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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