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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소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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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품질관리 강화·부실시공 엄정 대응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부실시공 중대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8일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해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각각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고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공사·감리자에 대해 건축법 등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지도록 경찰 고발조치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행정처분 권한은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에 위임된다.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해 처분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는 민원 우려 등으로 신속한 처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줄일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 직권 처분 대상은 사조위 운영 기준(▲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불법하도급과 무관하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말소된다.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된다. 현재는 시공사의 위반 정도에 따라 지자체 등 처분관청 재량으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처벌 기준을 만든 셈이다.

국토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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