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와 미국, 중국에서 각각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획득한 서울반도체가 7일 국내 경쟁업체 이츠웰을 상대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이츠웰에 특허 침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는 대만의 경쟁업체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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