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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확산…소비자 실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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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저해지 보험료 상승…보험유지율 낮아 신중한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이 4월부터 일부 판매가 축소되면서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가 수십만원 이상 인상된다며 서둘러 가입하라는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납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해지보험 보험료 싸지만 환급금 없어…"대출·중도인출도 안된다"

보험 계약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보험 계약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월1일부터 일부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개정 전 보험 상품 가입을 독려하려고 각 사 홈페이지 안내,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추세다.

무·저해지 보험이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정도 저렴한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거의 없고, 납입 기간이 끝난 뒤 해지해도 돌려받는 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상품이다. 일반 보험은 중도에 해지 때 원금의 70∼8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이 지난 뒤 환급금 역시 일반 보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5살 남자아이가 납입 기간 20년(100살 만기)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떄, 일반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가 6만3천원이고 20년 동안 총 납입 보험료는 1천512만원이다. 이 상품을 무해지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대략 3만4천원이고 총 납입액이 827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보험 경과 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금과 환급률을 따져보면 보험 가입 10년 뒤 일반 보험의 경우 73.4%(555만원)를 돌려받지만, 무·저해지 보험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0원이다. 납입 기간 20년을 채운 시점에 일반 보험은 환급률이 81.2%(1천228만원)인데, 무해지 보험은 환급률이 14.7%(122만원)로 여전히 크게 낮아진다.

이 때문에 과거 불완전판매가 나타나기도 했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강조하고 해지시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과 관련해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해지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웠지만 예상해지율(이율, 사업비, 손해율, 해지율을 종합 고려한 지표)을 낮게 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 건전성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상해지율이 올라갈 경우, 사실상 보험료는 일정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어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예상해지율이 정상화되면 기존 무해지 상품보다 보험료가 1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이달까지 뿐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야 소비자가 이득이라는 방식의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다.

무·저해지 보험이 일반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당장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기준 보험 가입 이후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25회차 유지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평균 62.2%로 2019년 대비 3.7%포인트 하락, 손해보험도 평균 25회차 유지율이 65.0%로, 전년 대비 3.3%p 낮아졌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상실과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는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전액을 날리게 된다.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 인출도 가능하지만, 해약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형 상품은 대출이나 중도 인출도 할 수 없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품 개정으로 가계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맞다"면서도 "장기 보험 가입 계획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료 인상 전에 필요한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보험이 과거 불완전 판매가 일부 있었던 만큼 감독당국도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히 하고, 납입중지와 계약 복구는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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