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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보이콧' 움직임에 다른 건설사가 '속앓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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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11구역 재개발조합, HDC현산 사업 배제 결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보이콧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HDC현산이 최근 광명11구역 조합원의 반발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정비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들자, 조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 11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HDC현산이 조합의 ‘공동이행방식’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조합원에게 안내했다.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 사업지로 규모는 계획 가구 수 4천400여 가구다. 조합은 지난 2016년 현대건설과 HDC현산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김성진 기자]

조합은 올해 1월 HDC현산의 광주 붕괴사고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HDC현산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은 지난달 현대건설과 HDC현산에 공동이행방식을 제안하고 HDC현산 시공 배제 및 아이파크 브랜드 제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고 현대건설만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대신 HDC현산은 지분참여를 통해 수익은 공유한다. 앞서 지난달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도 HDC현산의 공사 배제를 요구해 시공권을 다른 시공사에 위임하고 브랜드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른 정비 조합 역시 HDC현산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붕괴사고 조사결과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인재였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같은 분위기는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으로 ▲설계무단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등을 지적했다.

HDC현산은 건설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토부는 현재 학동 사고까지 고려해 HDC현산에 법에서 규정한대로 가중처벌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HDC현산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정비사업 수주전에 임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미리 계약한 사업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HDC현산이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 수주전에서 2연승을 거뒀다.

HDC현산이 사고 이후에도 이같이 수주를 따낸 배경에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관양현대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사업비 2조원을 조달해 이주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후분양으로 3.3㎡당(1평) 4천800만원의 분양가를 보장하고 미분양시 대물변제를 약속하기도 했다.

만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진행돼 HDC현산이 제시한 관양현대 전용면적 84㎡ 분양가인 16억3천만원을 맞추지 못할 경우 HDC현산은 자칫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 HDC현산의 이같은 파격적인 조건에 다른 건설사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HDC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DC현산이 무리하게 수주를 하고자 조합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다른 조합들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제살 깎아먹기 식의 또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분양시장이 조금씩 침체되는 상황에서 HDC현산의 조건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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