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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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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3년 만에 폐지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5천달러로 제한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5천달러로 제한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신라면세점]
5천달러로 제한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신라면세점]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구매 한도를 최초 500달러로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키로 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된다. 고가의 제품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600달러 이상의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한다.

술·담배·향수의 경우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술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1병,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는 60mL를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면세 한도가 500~600달러 선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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