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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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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경영 투명성 저해"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에는 각각 벌금 2억원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말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GE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회사(SPC)와 채무보증 성격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이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원을 감행해 GE가 퇴출을 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경영 실패 위험을 회피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무너졌다면서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적 사익 편취 사건"이라면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인 SPC를 내세운 부당 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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