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인기 만화 '열혈강호'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벌어졌다. 룽투코리아가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블록체인 게임 '열혈강호 온 위믹스(on Wemi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도미너스게임즈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명 IP의 중요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열혈강호 IP 분쟁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유사 분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기 만화 '열혈강호'의 블록체인 게임 IP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사진=도미너스게임즈]](https://image.inews24.com/v1/7fd3b5816ec526.jpg)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도미너스게임즈는 지난 14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적인 사업권과 관련해 원작자와 협의되지 않은 블록체인 게임들에 강경한 대응을 진행할 것을 룽투코리아측과 위메이드에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취득한 게임사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전명진 대표는 열혈강호의 원작자 전극진 작가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전명진 도미너스게임즈 대표는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는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오픈을 단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열혈강호를 마케팅에 활용해 암호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인 만큼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도미너스 측 주장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유틸리티코인 등 게임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대표는 또한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정면으로 대항해 게임산업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위메이드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룽투코리아의 위법행위에 가담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위믹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위메이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어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저작권자와 함께 룽투코리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게임산업에서 저작권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룽투코리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룽투코리아는 자회사인 타이곤모바일이 열혈강호 IP를 보유 중이며, 해당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과 사업에 관한 권한을 원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도미너스게임즈가 원저작권자와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기존 당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며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과 사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자사에서 보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도미너스 측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배포한 사항으로 사업적 손해배상과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룽투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 14일 하루에만 주가가 23.16%p 급락한 바 있다.
룽투코리아의 이같은 해명에 도미너스 측은 룽투코리아가 가진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IP와 블록체인 게임 권한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게임 내 인앱결제 등 기존 수익만 배분될 뿐 열혈강호 온 위믹스에서 이뤄질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등은 원작자에게 전혀 수익이 쉐어되지 않는 구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명진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룽투코리아의 주장대로라면 일반적인 IP 계약을 했던 모든 게임사들이 원작자 허락을 받지 않고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업계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돌아가니 이 또한 모바일이라는 식인 것 같다"며 "과거 (룽투와) 계약 당시에는 (블록체인이라는) BM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인이 발행되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도 해당 코인이 남아있는 형태인 만큼 기존 열혈강호의 모바일 IP 계약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현재 게임업계의 IP 계약 진행시 PC와 모바일, VR(가상현실) 권한이 따로 있듯 블록체인 역시 완전히 다른 산업이다. 단순히 게임 아이템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보는 건 위험하다"며 "열혈강호 IP 권리도 못지키면 향후 다른 IP의 권리는 어떻게 지키겠나"고 반문했다.
결국 이번 열혈강호 IP 분쟁은 기존에 체결한 모바일 게임 IP 계약의 권한을 블록체인까지 넓게 해석한 룽투코리아와 이에 반발하고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도미너스 측의 상반된 입장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 상태인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불거진 예고된 사태인 셈이다.
실제 과거 2000년대 PC 온라인 게임 IP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다 원저작자와 마찰을 빚은 경우가 많았다. PC 온라인 게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던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이 대중화됐고 원저작자가 수익 쉐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현재는 PC 온라인, 모바일, 웹게임 등 계약을 별도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 됐다. 블록체인 게임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을지 업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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