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세임대 3천호 중 2천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2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천750만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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