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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시도…선관위 고발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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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춘천·광주시 등…용지 흔들며 고성, 기표용구 절반만 찍힌다 반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구로5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구로5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된 9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한 행위 3건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투표소 안에서 소란행위 및 특수봉인지 훼손행위를 한 4명을 검·경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A·B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중구 남산2동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고성을 지르고,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하여 봉인한 정상적인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상단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C·D씨는오전 9시 14분쯤 북구 노원동제5투표소에서 기표 시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고성·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1시간 이상 투표소 내부에 머물렀다고 한다.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권자 E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E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이날 투표소로 출입해 다시 투표하려고 한 혐의다.

춘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F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전 8시 56분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며,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면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4~5일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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