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달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36개 사무소의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않은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과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경남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