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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비 감면 방안…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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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포함 될듯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난 6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전파·통신비 감면이 추진된다.

4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8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4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28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조경식 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에는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사례 등에 따라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과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강원 동해안 일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했다.

아울러 지난해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관련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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