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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파주사업장서 LS전선 근로자 감전 사고…중대재해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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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 중 3명 경상…사망자 有·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일 때 법 적용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에서 LS전선 근로자들이 감전 사고를 당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고압 케이블 관련 구조물인 '부스덕트'를 설치하던 LS전선 근로자 4명이 다쳤다. 일종의 배선통인 부스덕트는 아파트·공장·공연장 등 전력 수요가 큰 곳에서 사용한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사진=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사진=LG디스플레이]

현재 근로자 4명 중 3명은 경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중상자 1명은 온몸에 3도 화상을, 경상자 2명은 안면부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뒤에는 공장 건물에 있던 근로자 전원에 대해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직을 만들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CSEO직은 김성희 글로벌 안전환경센터장(전무)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생한 감전 사고로 업계에선 LG디스플레이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를 지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한다.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부상자가 2명 발생하면 적용된다.

하지만 이날 사고에선 사망자가 없었던 만큼 LG디스플레이는 당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되지만, 현재 4명 중 3명이 경상으로 일반실에서 치료 받고 있는 만큼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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