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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4월 거래재개 가능할까…사측 "경영투명성 강화 계획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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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 유지…투자자 피해 최소화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오는 4월 거래재개가 가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과 관련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과 관련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시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 5% 이상 규모의 횡령이 발생할 경우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사 자기자본의 108.18%에 달하는 2천215억원을 횡령해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거래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회사가 거래소에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인 4월 11일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량 추가로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 다음달 중에도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감사보고서 마감 시한인 다음달 31일 이후 기심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경우 횡령 사건과 별개로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횡령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횡령사고 발생 후 국내 최고 수준의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내부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사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횡령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과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8천248억원, 영업이익 1천436억원, 당기순이익 32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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