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경 발생한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45억원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a6dddef1c33118.jpg)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사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 특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당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와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매출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 경쟁으로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면서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과 덤증정(2+1)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면서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이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아울러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65fe7f92d2e74d.jpg)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388억3천800만원) 해태제과(244억8천800만원) 롯데제과(244억6천500만원) 롯데푸드(237억4천400만원) 롯데지주(235억1천만원)에 과징금 총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제과의 경우, 담합기간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콘류제품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돼 2007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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