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노무법인 세연 김석규 대표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의 정의·구분 ▲재해요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응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달 17일,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7일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대응을 위한 전담팀인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대재해 없는 ‘시민이 안전한 영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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