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이 제기한 방송중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심 후보 측이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자율성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를 배제한 채 이, 윤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심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이날 안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4인이 참여하는 다자 TV토론만이 가능해지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이날 오후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31일과 다음달 3일 중 하루에 토론일정을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지상파의 이같은 요청을 수긍하며 31일에 토론을 진행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통해 "조금 전 서부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제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토론 담합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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