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도 모자라 하도급대금까지 부당하게 결정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지난 2017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와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췄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천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과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최소 1일 최대 400일이 지나 발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아울러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욱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과 대표자(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 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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