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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G 주파수 추가] ⑥ LGU+, 모두 같은 출발선에…"경쟁적 투자 이끈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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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 하려던 대역…경쟁사 대응 투자로 국민편익 제고 효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에서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 주리라 믿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20㎒ 폭 할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의 이같은 발언에는 정부와 LG유플러스 모두 큰 틀에서 할당 목적을 '국민 편익'에 두고 있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가 5G 기지국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LG유플러스가 5G 기지국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 LGU+, 20㎒ 폭 정당한 할당 요청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에 대한 할당을 요청했다. 이 대역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됐으나 문제가 해소되면서 할당 가능 대역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 끝에 "국민 편익"을 근거로 할당을 결정했다. 대신 LG유플러스에만 주는 것이 아닌 경매를 통해 통신3사 모두에 획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1천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해 책정할 예정이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낙찰 가격.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낙찰 가격.

◆ 2013년 경매와 다르다…광대역 아닌 대역차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할당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데다 4년여 만에 LG유플러스의 부족한 주파수를 채우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사용 중인 주파수 인접한 대역이라 추가 투자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KT과는 떨어져 있어 별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즉각 반박했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전 과기정통부가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할당하겠다는 의사를 통신3사에 공문으로 통보한 만큼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 과기정통부는 할당 공고 브리핑에서도 2021년에 할당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바 있다.

앞선 주파수 경매에서 100㎒ 폭을 선택한 경쟁사와 달리 현재의 대역 80㎒ 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번 20㎒ 폭 확보를 통해 100㎒ 폭으로 확장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위치에 대한 추가 비용 351억원까지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폭을 가져갔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향후 LG유플러스보다 많은 인접 대역 확보가 가능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택하면서 자리세로 2천505억원을 더 냈다. KT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사이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 위치에 대한 대가는 내지 않았다. 사업자별 전략에 따른 위치경매 비용을 제외하면, ㎒당 할당대가는 3사가 모두 968억원으로 동일하다.

2013년 LTE 1.8㎓ 대역과 이번 3.5㎓ 대역 경매 차이
2013년 LTE 1.8㎓ 대역과 이번 3.5㎓ 대역 경매 차이

◆ 조건 달릴 이유 없다

2013년 8월 경매를 근거로 지역적·시기적 제한을 둬야 한다는 양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접대역 할당이라는 것만 동일할 뿐 경쟁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2013년 경매는 통신3사가 동등하게 20㎒ 폭씩 각자 다른 대역에서(SK텔레콤·LGU+: 800㎒, KT: 1.8㎓) 전국망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LTE 가입자의 증가와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 사례다.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해서는 연속된 주파수가 필요하다.

할당 대역으로는 2.6㎓ 대역 40㎒ 폭과 KT 비인접 대역 1.8㎓ 3.5㎒ 폭, KT 인접대역 1.8㎓ 15㎒ 폭 등이 나왔다.

이 때 KT가 인접대역주파수를 확보하면 단번에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 전국망 속도를 단번에 2배가까이 올릴 수 있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어떤 대역을 확보해도 신규 장비를 개발하고 새롭게 구축해야만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했다. 쉽게 말해 LG유플러스가 출발선상에 서 있다면 KT는 이미 2배 이상을 앞질러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기정통부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수도권은 할당 직후, 광역시는 이듬해 3월부터, 그리고 같은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번 3.5㎓ 대역 20㎒ 폭을 가져간다 해도 당시처럼 속도가 2배가까이 빨라지는 게 아닌 데다 5G 상용화 4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통신3사가 5G 전국망 주파수를 동일하게 100㎒폭 확보하는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LG유플러스 주장이다. 경쟁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3년도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시 KT가 경매로 확보한 1.8㎓ 대역(20㎒ 폭)이 인접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지난 19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비공개로 개최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도 다른 회사와 같은 100㎒ 폭일 뿐 경쟁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 모두 비슷하게…통신사간 설비경쟁 ↑

LG유플러스는 이번 20㎒ 폭 경매가 필요한 최우선 이유로 '국민 편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5G 공동구축으로 '도농간 차별 없는,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지역을 나눠 5G를 구축하고 로밍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폭이 좁아 자체 구축 중인 곳에서는 통신3사 모든 가입자가 속도에서 차별을 받게된다. 반대로 SK텔레콤, KT가 구축하는 지역에선 LG유플러스 가입자여도 양사 가입자와 동일한 품질로 쓰게 된다.

20㎒ 폭 할당에 따른 또 다른 효과로는 '설비 경쟁 가속화'를 꼽았다. 기존으로는 주파수 격차로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를 서두르지 않지만, 통신3사의 주파수가 대등해지면 경쟁 우위를 지키려는SK텔레콤과 KT의 설비경쟁을 자극시켜 5G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담당은 "특정 사업자의 이해 관계를 떠나 이용자는 추가적인 요금이나 비용 부담 없이 좋은 서비스 누리게 된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외에에 별도 조건 없이 20㎒ 폭 주파수 할당을 바로 실시해야할 이유다. 시기 지역 조건 다는 건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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