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달 31일 채무 관계에 있는 D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압류 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이 중단 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에서 통지한 결정문에 따르면 D사가 제기한 주식매각 등의 집행은 한국테크놀로지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원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한 채무에 대해 과도한 잔금을 청구한 D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함께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부동산 대체불가토큰(NFT) 및 메타버스, 부동산 시행사업 진출을 선언했다"며 "이번 소송은 신사업 등의 추진과는 무관하며 경영상 문제가 전혀 없다.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좋은 실적으로 보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작년 11월 D사가 기습적으로 신청한 주식 압류 시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자사가 잔여 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약 3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지난달 16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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