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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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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18개 업종으로 확대…온라인 판매 정보·계약 갱신 요청권 부여 등 규정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한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6개 업종 공통으로 우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해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로 한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경감·면제토록 규정했다.

또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수량·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소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에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또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기계와 화장품 업종은 거래 방식과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기계 업종의 경우,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터서비스(A/S)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방문판매가 이뤄지는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식음료(2017년) ▲의류(2018년) ▲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 부품(2019년)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2020년)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업체의 실제 계약서 검토, 공급업자와 대리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대리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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