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HDC현대산업개발의 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HDC현산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은 HDC현산의 2대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대주주들은 지주사 등의 지배구조를 이용해 매우 적은 지분으로도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계열사 경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몽규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사 및 이사회의 충실의무 해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 및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상법에 기재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종이호랑이 이사회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투자회사 이사들의 업무해태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익률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반복되는 오너리스크와 중대재해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보는데 주주로서 역할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를 공익이사로 추천해 이사회가 HDC현산 경영진의 고질적인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미흡을 체계적으로 견제, 감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당장 국민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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