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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이상 없나…17일부터 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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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점검회의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오는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이후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해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 등을 들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세진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다중이용 시설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 중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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