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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독소조항, 이재명 지시" 진술에…與 "성남市 공식 방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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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적 지시 아냐…독소조항 아닌 이익환수조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대장동 의혹 관련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7개 독소조항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을 놓고 "해당 방침은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김씨 측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공판)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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