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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끝내 불발…끝나지 않는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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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법리스크 장기화로 경영활동 위축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불발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이 특사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가석방 된 이 부회장을 연내 사면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사면이 불발되며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 8월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가석방은 남은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과 달리 석방 후에도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취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이 부회장은 1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사면을 받더라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을 치러야 한다.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주당 한 번꼴로 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90명이 넘는다. 업계에선 이 재판이 1심 선고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 나서고 있지만 경영 활동에 제약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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