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미수령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통해 총 603억원을 되돌려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가주기를 실시한 결과 약 4만2천건을 되찾아줚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603억원이며 인당 144만원 꼴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얺거나 사업장의 폐업과 도산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은 미수령 연금저축가입자와 폐업사업자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각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우편물 안내 대상자는 총 16만8천건으로 적립액은 6천96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연금저축이 13마6천건, 6천507억원이며 퇴직연금이 3만2천건으로 462억원이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4천마건, 495억원이며 퇴직연금은 8천건, 108억원으로 수령률은 각각 25%, 24.2% 가량이다.
지급된 연금저축을 수령방식별로 나눠보면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다.
연금저축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탈'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와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폐업과 도산 사업장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에 대해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