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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검열을?"…N번방 방지법 오해에 '카카오'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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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시행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카카오톡이 때 아닌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 성범죄 유통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에 따라 부과된 기술·관리적 의무가 카카오 자의에 의한 검열이라는 오해를 불렀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카카오톡 공지사항.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카카오톡 공지사항. [사진=카카오]

12일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검열에 나섰다"라는 글이 쏟아졌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오픈채팅 단체채팅방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자정부터 적용되면서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 적용으로 오픈채팅 단체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압축파일을 올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데, 이를 '사전 검열'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앞서 당국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 의무 부과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영상물 제한 조치 관련 기술'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로 식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때아닌 검열 오해에 카카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서비스 불신이 높아져, 타 플랫폼으로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누리꾼들은 "텔레그램으로 가야겠다", "라인을 쓰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졸속 법안 비난…재검토 의견도 제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치권도 숟가락을 얹고 있다. 지난 10일 이준석 대표(국민의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의 적극 재개정을 약속했다. 같은 날 안철수 대선후보(국민의당)도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년 전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쏟아낸 것과 다른 온도 차이다. 실제 당시 IT업계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역시 필터링 기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정보와 비교해 불법촬영물을 가려내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가 기존에 유통·삭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재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사적 대화로의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체채팅방의 경우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일반에 유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나, 사적 대화방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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