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어려웠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10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GIT센터 11층 사무국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을 열었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요청으로 인한 상벌위다. IBK기업은행은 소속 선수인 조송화(세터)에 대한 임의해지 관련 유권 해석을 KOVO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상벌위가 마련됐다.
조송화를 비롯해 법률대리인(법무법인 YK) 정민욱 사무구장과 남지연 관리프로 등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참석해 각자 입장을 전달했고 의견에 대해 소명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상벌위는 오후 1시가 넘어 끝났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현장 취재진과 가진 공식 인터뷰를 통해 "상벌위에서는 IBK기업은행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했고 상벌위 위원이 심의를 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수 의무 이행 관련인데 선수(조송화)와 구단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상벌위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선수 징계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를 앞두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았다. 결국 예상대로 상벌위는 선수나 구단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상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신 사무총장은 "결정 보류라는 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진다면 다시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6월 도입한 선수표준계약서 내용이다. KOVO도 주관부서인 문체부 권고에 따라 9월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해당 부분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송화는 위 조항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상벌위에서 선수단에서 무단 이탈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 사무총장은 "(상벌위에서)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 할 수 있으면 결론을 내렸을 것이지만 KOVO나 상벌위는 사법수사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같은 구단 내 이해 당사자간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팀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송화의 임의해지에 대한 건은 다시 구단(IBK기업은행)과 선수로 넘어간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까지 안태영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선수단을 이끈다. 18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홈 경기부터 김호철 신임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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