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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없으면 위반" 개인정보위, 16개 사업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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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천100만원 과태료 부과…"공개된 장소 CCTV 안내판 설치해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 20회 전체회의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천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으로, 조사를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A의원의 경우 탈의실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1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A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 원의 과태료 전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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