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휴젤의 일부 보툴렉스(보톡스) 제품에 대해 품목 허가 조치를 내렸다. 휴젤은 이에 불복해 즉각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지난 2일 식약처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는 오는 13일부로 품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1개월이며 전량 회수폐기 명령이 이뤄졌다.
처분 사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및 한글표시 미기재 의약품 판매,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 등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행정처분 해당 품목들의 매출액은 1천9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1.9%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휴젤은 즉각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휴젤 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었고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한 제품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휴젤은 "식약처는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으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안내해왔다"며 "휴젤은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