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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금 매물 나갔네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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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기본모니터링 1029건…7~8월 수시모니터링 143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국토부]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모니터링은 올해 2분기에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천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천29건을 선별했다.

해당 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천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천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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