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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바이오, 탈모 치료 속도 낸다…세포처리시설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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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모유두세포를 통해 탈모 치료에 나서고 있는 한모바이오(대표 윤정인)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

한모바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하여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획득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검사·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K-바이오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약 3천개 바이오기업도 이에 발맞춰 그동안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그중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인 약 50개 업체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 법이 정한 각 분야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모바이오 [사진=한바이오]
한모바이오 [사진=한바이오]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 기업에 불과하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 1모로 3만모까지 대량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 등록한 데 이어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이식하는 이식법까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모바이오는 지난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비임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앞으로 잰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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