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대신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 코스닥이 역량있는 중소기술 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상장을 돕는 대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 코스닥의 차별화와 체질 강화를 골자로 한 상장규정개정안이 마련된 것.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장규정을 개정, 그동안 수익성 검증 등 일부 요건으로 코스닥 상장기회를 얻지 못한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중인 상장규정개정(안)은 중견기업 요건 및 수익요건 등 일부 상장요건을 폐지하거나 면제하는 등 상장요건은 완화하고 부실기업 퇴출은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
일단 '중견기업요건' 을 폐지,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중심 시장으로 차별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된 벤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이나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익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예정. 수익성을 이유로 기술벤처가 코스닥 상장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의 기술과 성장성 평가는 상장위원회, 전문가 자문제도 및 전문평가 기관들이 맡게 된다.
반면, 부실기업의 퇴출요건은 강화된다. 가령 자본잠식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 현행 1년이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또한 주가 조작, 분식 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출근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같은 규정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장의 질적심사기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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