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병원과 구치소 등을 오간지 10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영 복귀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만기출소해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만기출소는 지난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지 10년만이다.
다만 10년 전부가 수감생활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기간 중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한 보석 기간이 7년이 넘었고,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2018년 12월 2천359일 만에 재구속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구속 시점으로 따져보면 4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 경영복귀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그룹을 이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을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올해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제한된다. 징역형으로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이 법에 따라서도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취업제한에 등기이사 등을 맡기는 어렵지만 최대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지분 29.5%와 흥국생명 지분 56.3%를 보유했다. 두 회사는 태광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이 오랜 총수공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도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에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지분매각명령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2019년분) 결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당장은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경영 복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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