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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자, 직매입 상품 대금 60일 이내 정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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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일 넘기면 지연이율 15.5% 규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형마트 등 유통업자가 상품을 직매입 한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을 지급받고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개정된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지연이율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유통업자는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정 지연이율 고시는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해 대금 정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해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과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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